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책기반 사업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연구를 본격적으로 했다. 문화기반시설 연구에 쓴 원고의 일부. 최종 원고에는 정치적(?)으로 약간 수정되었지만, 이 내용이 드래프트였다.


2장 3절 /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주체로서 문화기반시설의 방향과 역할

문화기반시설의 방향과 역할은 각 시설의 설립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수행의 원칙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며, 존립근거가 된다. 문화기반시설의 이미지는 문화와 예술이 핵심어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반시설에 대한 평가와 논의 구조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수행거점이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은 많은 오류를 낳을 가능성이 짙다. 도서관은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화의집은 설립초기부터 교육기능이기보다는 이용시설에 가깝다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그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경우와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가에 따라 기능적 평준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즉, 문화기반시설은 하나의 독립적 성격을 띠고 있는 개별역량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1)인구의 수, 2) 지역 문화자원이나 인프라, 3) 수혜대상자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4) 네트워크 구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5)자원활용능력, 6)시설운영주체 스스로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도서관, 문화원, 문화의집등이 동일한 이름이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과 사업수행에 있어서 위의 1)-6)에 따라 내용적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화기반시설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적 터미널이 되는 것은 당연히 문화기반시설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문화예술교육을 브랜드로 상정하고 통일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섣부르다. 문화기반시설이 자기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못하거나 안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유효할 것이다.

4장 1절 /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조건

문화적 결핍과 소외가 인간의 삶의 질과 무관하지 않다는 발상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그칠 때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내용적 결함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문화기반시설의 이용자가 문화적 소외를 대도시를 기준으로 비교한다거나, 지역사회의 이해정도와 해석을 위한 노력을 시설운영주체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문화결핍과 소외의 문제를 희석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기반시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실행하고 검증받는 것이 중심이 아닐 것이다. 시설은 일종의 지역 내 문화환경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문화기반시설로 존재한다는 것이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운영자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설립취지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최종 목적은 프로그램보급이 아니라 문화환경을 구성하는 더 큰 목적을 수행하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럼에도 사업내용이 설립취지와 사업목적과는 이질적으로 프로그램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한계가 생긴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실행되기 위한 문화적 태도가 필요하다. 사례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주 대상자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문화결핍과 소외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 장애인, 문화적 접근성이 어려운 농산어촌의 아동 청소년 등이 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 문화기반시설에서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가장 수고를 덜 들이고 모집할 수 있는 대상을 확보하거나, 시설이용자들의 중복 수강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주요 이용시간대가 농산어촌의 경우 노동시간에 해당되는 경우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방과 후의 아동에 국한된다. 마치 문화기반시설이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문기관처럼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지역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시도할 때 사람이 모집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다. 이는 그 대상자들이 문화소외의 상황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했을 때 대도시처럼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이미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의 대상자가 아닐 것이다. (물론 대도시의 경우라고 해도 소외계층의 대상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대상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 훨씬 수월한 모집 및 모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대도시의 사례를 빌어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운영하거나, 대상인원의 적정수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실망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역 문화기반시설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자체를 문화환경으로 만드는 노력이 동시에 시도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대상은 문화적 욕구 또는 지적 호기심이 있다고 전제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대상자군은 문화적 욕구를 발견해 내기에는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거나 물리적 접근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힘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다다르기 힘들다는 것을 염두하고, 문화환경으로써 시설의 모습을 상정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4장 2절 / 시설 유형별 활성화 모델 개발(문화원, 문화의집, 문예회관 등)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중심이 되는 거점은 이용시설로의 편의성이 아니라 시설의 설립목적인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과 어울리는 것이 우선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박물관 미술관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시설의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수 없다. 오히려 문화원과 문화의집에서 기획한 내용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시설의 독자적 성격이 분명하다면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심의 활동을 활성화하기에는 힘들다고 보인다. 시설을 분류할 때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을 별개로 놓고서라도 교육프로그램의 코디네이션능력이나 교육기획력을 갖추고 있는 인적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일단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으로 별개로 놓아야 하는 이유는, 각 시설이 문화예술교육수혜기관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문화원, 문화의집, 문예회관, 도서관등 문화기반시설은 각자의 사업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라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수행하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문화적 서비스이거나 예술 또는 예술교육의 범용적 수혜, 시설이용자 수의 양적 확대등을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하나의 사업으로 바라본다. 드러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문화예술교육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 문화원 / 문화원은 지역문화 활성화방안에 대한 논의구조를 선행 검토하고 있으며, 시설이 확보되었을 때 최우선으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사업내용은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원과 역사적 보존가치를 가지는 유, 무형의 문화자원에 대한 발굴 및 보급이 사업이 된다. 이런 사업은 교육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교육사업이 함께 구성된다. 내용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원칙에서 그러하다.

  • 문화의집 / 이용시설로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대다수의 문화의집은 지극히 한정적인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 보다는 문화공간으로 지역사회에 문화적 자극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종사자의 수가 부족하다. 특히 군단위의 작은 규모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에 프로그램이 많아진다고 해서 발전하는 것은 없다. 문화의집을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 도서관 / 중소도시를 포함해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정체성이 분명하다. 더구나 책을 읽는다는 문화적 행위가 가지는 한국사회의 긍정적인 태도가 도서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기 보다는 특화된 독서문화와 정보습득이 가능한 공간이 된다. 사서의 기본업무가 도서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낡은 개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며,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 통로역할과 독서와 도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문화기획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공간의 결합형태로 볼 수 있다.

  • 문예회관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하지만 교육기획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화향수권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자생적 기획을 하려는 의지를 발견하라는 권유는 시설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주된 관점은 문화향수권확대라기 보다는 관객개발에 가깝다. 물론 관객개발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면서 문화향수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 냈다면 그건 부가이윤이 된 것이므로 막을 이유가 없고 권장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사업의 하나로 보고 있지 않다.

  • 박물관, 미술관 / 국공립과 사립이 동시에 존재한다. 또한 문화와 예술, 교육이 동시에 그 기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취약점이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역민의 상황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중심에 놓여 있지 않다. 그런 이유로 지역에서는 일정수준의 경계나 이질감이 있을 수 있다.

  • 평생학습관 /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문화예술교육적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공간이다. 평생학습 담론의 시작점이 문화예술교육보다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도 그렇지만 평생학습의 시각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이미 떼어놓고 바라보긴 어렵다. 그런 이유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은 적은 비용을 들여서 수혜받을 수 있고, 학습권에 대한 보장이 동시에 담론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 구민회관/여성회관/마을회관 / 이용시설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이용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시설의 낙후되거나 다른 이용시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 보다는 보다 효율적 공간이용의 개념으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타 / 사회복지관과 청소년시설 / 사회복지나 청소년활동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어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사회복지관의 이용자가 대부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대상자라고 본다면 복지관과 연관된 사업내용과 보다 전략적 제휴방식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문화강좌들이 있지만 상업적 문화센터와 차별성을 갖는 것은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시설의 운영비마련을 위한 것에 가장 가깝다. 그래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과 연계한다면 유효한 시설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관과 청소년시설에는 대부분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획자가 일하고 있다는 강점도 살릴 수 있다.